3.3%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 (원천징수·실수령액)
프리랜서·사업소득 지급액에서 떼는 3.3% 원천징수(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와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원하는 실수령액의 세전 금액도 역산합니다.
3.3%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는 사업소득으로 보수를 받을 때 떼는 원천징수 세금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거꾸로 받고 싶은 실수령액을 넣으면 계약서에 적어야 할 세전 금액도 구해 줍니다. 디자인·개발 외주비나 계속·반복적으로 받는 강사료처럼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사업소득)에 붙는 3.3%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일시적인 강연료처럼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8.8%와는 다릅니다.
사용 방법
- 계산 방식을 고릅니다: 세전 금액으로 실수령액 계산, 또는 원하는 실수령액으로 세전 금액 계산.
- 금액을 입력합니다.
- 같은 금액을 여러 번 받는다면 지급 횟수를 넣어 합계를 확인합니다.
계산식
소득세 = 지급액 × 3%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①3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에서 나오며 2026년에도 같습니다. 각 세액의 10원 미만 끝수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버립니다. 역산은 끝수 처리를 포함해 목표 실수령액 이상이 되는 최소 원 단위 세전액을 찾습니다. 단순히 0.967로 나눈 금액보다 작을 수 있으며, 매 지급 건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세 끝수는 지방회계법 제55조를 따릅니다.
예시
계약금 250만원을 받으면 소득세 2,500,000 × 3% = 75,000원, 지방소득세 75,000 × 10% = 7,500원으로 모두 82,500원이 원천징수되고 실수령액은 2,417,500원입니다. 거꾸로 실수령 200만원을 원하면 세전 2,068,240원이면 소득세 62,040원과 지방세 6,200원을 빼고 정확히 2,000,000원이 됩니다. 이는 원 단위 절사를 반영한 최소 지급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면 세금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소득 전체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수입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일부를 돌려받고, 다른 소득이 많으면 더 낼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안 떼나요?
사업소득자는 회사가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일부 노무제공자는 고용·산재보험료가 따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대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낼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세금을 안 떼나요?
소득세법 제86조의 소액부징수(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과 관계없이 3.3%를 계산합니다.
일용직 세금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을 뺀 금액에 6% 세율을 곱하고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하는 방식이라, 3.3% 사업소득과 계산이 다릅니다.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