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업·프리랜서 수입과 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을 넣으면 과세표준, 산출세액(6~45%), 지방소득세와 5월 납부·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일반 사업·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금액 등을 합산하는 간이 추정입니다. 금융소득 비교과세 대상,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추계신고의 결손금 제한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경비가 수입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 적법한 장부상 결손금만 입력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액공제와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빼서 5월에 더 낼지 돌려받을지를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보여 줍니다.
사용 방법
- 사업·프리랜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 근로소득금액처럼 합산할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인원과 그 밖의 소득공제를 입력합니다.
- 세액공제·감면 합계와 이미 낸 소득세(3% 원천징수분 등)를 입력합니다.
계산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 max(0,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576만원), 1.5억원 이하 35%(1,544만원), 3억원 이하 38%(1,994만원), 5억원 이하 40%(2,594만원), 10억원 이하 42%(3,594만원), 10억원 초과 45%(6,594만원)입니다. 국세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빼되 0원 이상입니다. 지방세 산출액은 국세 산출액의 10%이며 별도 지방세 공제·기납부액을 적용합니다. 빈칸이면 국세 해당액의 10%로 추정합니다.
예시
프리랜서 수입 4,500만원에 경비 1,350만원이면 소득금액은 3,150만원입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3,000만원, 산출세액은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입니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결정세액 317만원, 지방소득세 31만7천원입니다. 3%로 원천징수된 135만원(지방소득세 13만5천원 별도)을 빼면 5월에 소득세 182만원과 지방소득세 18만2천원, 모두 200만2천원을 더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였는데 왜 세금을 더 내나요?
3.3%는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경비가 적거나 다른 소득과 합쳐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추가로 내고, 경비가 많거나 소득이 적으면 환급을 받습니다.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장부를 쓰면 인정되는 실제 경비를 입력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에 해당 비율을 곱하지만, 기준경비율은 매입·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와 기준경비를 따로 계산하고 적용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코드별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계산기에는 계산된 경비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6년 6월 1일까지였고,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2026년에 세율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2023년 귀속부터 적용 중인 기본세율이 그대로이며,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해설에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변경은 없습니다.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