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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년)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로 2026년 육아휴직급여를 월별로 계산합니다. 일반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특례의 상한액·하한액을 반영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환산액. 정기상여금 등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본 1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경우 등은 최대 18개월
부모 중 짧게 쓴 기간(최대 6개월)만큼 특례 상한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매달 받는 육아휴직급여를 월별로 계산합니다. 2025년 개편 이후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원)를 받으며, 2026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함께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한부모 특례도 고를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세전)을 입력합니다.
  2. 사용할 육아휴직 개월 수를 입력합니다.
  3. 일반,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중 해당하는 유형을 고릅니다.
  4. 6+6을 골랐다면 배우자의 육아휴직 개월 수를 입력하고 월별 표를 확인합니다.

계산식

월 급여 = min(상한액, max(70만원, 통상임금 × 지급률))

지급률은 1~6개월 100%, 7개월째부터 80%입니다. 상한액은 일반 250만원(1~3개월)·200만원(4~6개월)·160만원(7개월~), 한부모는 첫 3개월 300만원, 6+6 특례는 부모가 함께 쓴 달 수에 따라 250·250·300·350·400·450만원입니다. 달력상 동시 사용이 필수는 아니며, 같은 자녀에 대해 각자가 사용한 공통 개월 수를 뜻합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가 일반 육아휴직을 12개월 쓰면 1~3개월은 상한 250만원씩 7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씩 600만원, 7~12개월은 300만원의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으로 줄어 960만원입니다. 합계는 2,310만원, 월 평균 약 192만 5천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보통 매달 신청하며, 휴직 시작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에서 부모 기간이 다르면요?

시행령 제95조의3은 부모가 "각각 N개월" 쓴 경우로 상한을 정하므로, 이 계산기는 짧게 쓴 쪽 기간까지만 특례 상한을 적용합니다. 엄마 6개월, 아빠 3개월이면 각자 첫 3개월에 250·250·300만원 상한, 엄마의 4~6개월은 일반 기준(상한 2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결정에 따릅니다.

육아휴직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처리 여부는 각 보험기관의 휴직 신고 및 납부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여기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휴직 중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줄어드나요?

사업주가 휴직 기간에 금품을 지급하면 그 금액과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는 부분만큼 급여가 감액될 수 있으니 신청할 때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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