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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요율)

세전 월급을 넣으면 2026년 요율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액, 사업주 부담액, 보험료 공제 후 금액을 계산합니다.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합친 금액
식대(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금액은 보험료 기준에서 빠집니다.
업종마다 다르며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합니다.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모르면 0으로 두세요.

4대보험 계산기는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으로 얼마가 빠지는지, 회사는 얼마를 더 내는지를 2026년 요율로 계산합니다. 입사 전에 실수령액을 가늠하거나, 직원 한 명을 쓸 때 드는 실제 인건비를 확인할 때 쓰면 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따로 정해지므로 여기서는 보험료만 보여 줍니다.

사용 방법

  1. 세전 월 급여(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의 합계)를 입력합니다.
  2. 식대(월 20만원까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 금액은 보험료 기준에서 빠집니다.
  3. 국민연금 상·하한이 바뀌는 기간(2026년 1~6월 또는 7월 이후)을 고릅니다.
  4. 사업주 부담을 보려면 회사 규모와, 알고 있다면 산재보험료율을 넣습니다.

계산식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보수월액은 월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41만~659만원(2026년 7월~2027년 6월, 1~6월은 40만~637만원) 범위로 맞춥니다. 건강보험은 월 보험료 총액 자체에 하한 20,160원과 상한 9,183,480원을 적용한 뒤 노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2026년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0.9%, 사업주는 0.9%에 회사 규모별 0.25~0.85%를 더 냅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 부담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이 계산기의 요율은 2026년만 대상으로 하며 2027년 국민연금 요율은 다릅니다.

예시

월급 300만원에 비과세 식대 20만원이면 보수월액은 280만원입니다. 국민연금 2,800,000 × 4.75% = 133,000원, 건강보험 2,800,000 × 3.595% = 100,660원, 장기요양 100,660 × 0.9448 ÷ 7.19 ≈ 13,227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13,220원, 고용보험 2,800,000 × 0.9% = 25,200원입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는 272,080원이고, 150인 미만 회사의 사업주 부담은 고용보험 1.15%(32,200원)를 포함해 279,08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국민연금이 왜 더 많이 빠지나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2025년 9%에서 2026년 9.5%로 올랐고,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릅니다. 그래서 근로자 몫도 4.5%에서 4.75%가 됐습니다.

식대도 보험료에 포함되나요?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이하)는 보수월액에서 빠집니다.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 보수에 들어가므로 비과세 칸에는 비과세 한도까지만 넣으세요.

급여명세서 금액과 조금 달라요.

보험료는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으로 고지됩니다. 신고 금액이 작년 보수 기준이면 차이가 생기고, 건강보험은 다음 해 4월 정산으로 차액을 맞춥니다.

산재보험료는 왜 근로자 몫이 없나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요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근로복지공단이 정해 알려 주므로, 고지받은 요율을 넣으면 사업주 부담에 더해집니다.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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