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수당)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발생일수(15일~최대 25일)를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알려 줍니다.
보상 대상임을 확인한 미사용 연차의 세전 금액을 통상임금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일수와 하루 인정시간을 곱하거나, 단시간근로자처럼 시간으로 확정한 잔여분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법정 사용촉진, 휴가 소멸 사유, 취업규칙상 평균임금 지급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 의무와 금액은 달라집니다.
사용 방법
-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을 입력합니다.
- 월 기준시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209시간, 8시간입니다.
- 미사용 일수 또는 시간 단위를 고르고, 회사에서 확정한 보상 대상 잔여분을 입력합니다.
- 근속연수 표는 출근율과 계속 재직 요건을 충족한 통상근로자의 참고 일수로만 확인합니다.
계산식
보상액 = 월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 × (미사용 일수 × 하루 인정시간 또는 확정 미사용 시간)
통상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이 연차 하루의 값입니다. 연차 발생일수는 근속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이면 15일이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21년 이상은 25일이 한도입니다. 법정 발생 한도 25일이 정산 잔여분 한도는 아닙니다. 이월·약정 휴가와 복수 발생분은 회사 기록에 따르되 임금 기준 시점이 다르면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 2,090,000원, 주 40시간(209시간) 근무자의 통상시급은 10,000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80,000원입니다. 연차 10일을 쓰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은 800,000원(세전)입니다. 근속 3년이면 그해 발생 연차는 16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연차 사용을 권했는데 안 쓰면 수당을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기간 만료 6개월 전 서면 촉구, 2개월 전 사용 시기 지정 통보)를 회사가 제대로 거쳤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휴가에는 별도의 촉진 시점이 적용됩니다.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몇 일인가요?
대법원(2021다227100)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15일의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 정확히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최대 11일만 정산 대상이고, 1년을 마친 다음 날까지 재직하면 15일이 추가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주나요, 평균임금으로 주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회사 규정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