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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 입사일·퇴사일을 넣으면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연분연승 방식으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소득세법).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비과세 소득 제외)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중간정산일 다음 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은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이라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친 뒤, 연 단위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연분연승 방식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근무할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사용 방법

  1. 퇴직급여 총액(세전)을 입력합니다. 퇴직금 정산서의 퇴직소득금액을 쓰면 정확합니다.
  2. 입사일을 입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중간정산일 다음 날을 넣습니다.
  3. 마지막 근무일(퇴사일)을 입력합니다.
  4. 계산 단계 표에서 공제 금액과 세액을 확인합니다.

계산식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연 100만원, 10년 이하 500만원+초과 연 200만원, 20년 이하 1,500만원+초과 연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초과 연 3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까지 100%, 7천만원까지 60%, 1억원까지 55%, 3억원까지 45%, 그 위는 35%입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올립니다.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입니다. 2026년 마지막 근무일을 포함해 계산하며 세액은 원 미만을 버린 추정치입니다.

예시

10년(2016년 3월 2일~2026년 3월 1일) 근무하고 퇴직금 5,000만원을 받으면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을 빼고 12/10을 곱한 환산급여는 4,2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 2,84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1,360만원, 세율 6%로 환산산출세액 81만 6천원이고, 12로 나눠 10을 곱하면 퇴직소득세 680,000원, 지방소득세 68,000원으로 합계 748,000원(실효세율 약 1.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과세가 이연됩니다. 2026년 이후 법정 연금수령 요건을 지켜 받는 이연퇴직소득에는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실제 수령연차 10년 초과~20년에는 60%, 20년 초과에는 50%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오래 계좌를 보유한 기간이 아니며 연금외 인출은 별도 규칙을 따릅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이며,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10년 1일을 근무했다면 11년으로 계산됩니다. 휴직 등 퇴직금 산정에서 빠진 기간은 제외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한 금액과 다르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금액, 근속기간과 비과세 금액을 확인하세요. 중간정산 합산, 제외 기간, 임원 한도, 기납부 세액은 이 계산에서 제외하므로 정산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국세·지방세의 끝수 처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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