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2026년)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상한 68,100원 반영.
회사를 그만둔 뒤 고용보험에서 받는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의 하루 지급액과 받을 수 있는 날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주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고, 받는 기간은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정해집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상한액이 하루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사용 방법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세전)과 그 기간의 달력 일수를 입력합니다.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고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입니다.
- 이직일 현재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릅니다.
- 1일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총 수급액을 확인합니다.
계산식
1일 구직급여액 = min(68,100원, max(하한액, max(1일 평균임금, 입력한 1일 통상임금) × 60%)) · 총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기초일액 상한은 113,500원이라 1일 지급액은 68,100원을 넘지 않습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0%로, 8시간 근무자는 66,04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따릅니다. 이직확인서의 확정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하세요. 주·월 단위 계약은 유급휴일을 포함한 별도 환산 규칙이 있어 실제 하루 출근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퇴직 전 3개월(92일) 임금이 9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이고 60%는 58,695원입니다. 하한액 66,048원보다 적으므로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45세, 가입기간 4년이면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라 총 11,888,640원, 한 달(30일) 기준 약 198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사업장 이전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월급이 꽤 많은데 왜 하루 68,100원뿐인가요?
구직급여는 기초일액 상한(113,500원)이 있어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 68,100원, 30일 기준 2,043,000원이 최대입니다. 반대로 8시간 근무자는 하한액 때문에 1일 평균임금이 110,080원(92일 기준 월 약 338만원) 이하이면 모두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들어오나요?
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날부터 계산해 실업인정일마다(보통 4주 단위) 지급됩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수급기간 연기 등 예외가 있으며 이 계산은 일반 근로자 기준입니다.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