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 조건, 단시간 근로자 비례 계산, 월 환산액까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보여 줍니다.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오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휴일을 포함한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이 주어지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사용 방법
- 시급을 입력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연장근로 시간은 넣지 않습니다.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는지 체크합니다.
- 1주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을 확인합니다.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5일·40시간인 통상근로자와 비교하는 일정한 주간 근무 형태를 가정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시간을 비교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 수인 20일로 나누므로 이 범위에서 주 소정시간 ÷ 5가 됩니다. 비교 근로자의 근무일 수가 다르면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월 환산은 365 ÷ 7 ÷ 12 ≈ 4.345주를 곱한 평균입니다.
예시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하루 4시간, 주 5일)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한 주 급여는 근로분 206,400원을 더해 247,680원, 한 달 평균 주휴수당은 약 179,371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기준시간 209시간은 실제 근로 약 174시간에 주휴 약 35시간을 더한 값이고,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도 209시간 기준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뜻하므로 지각·조퇴가 있어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지각·조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깎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2021년 8월 4일 변경 해석은 다음 주 근로 예정이 없어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월~금 근무·일요일 주휴라면 일요일까지 재직 후 월요일 퇴직은 발생하고, 금요일까지만 재직 후 토요일 퇴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