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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2026년 시급 10,320원)

근무시간을 넣으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최저 월급·주급·일급을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산합니다. 수습 감액과 2025·2027년 비교도 됩니다.

휴게시간 제외, 연장근로 제외(최대 8시간)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는 근무 일정에 맞춰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최소 월급을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자는 월 2,156,880원 이상을 받아야 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근무시간에 비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과 이미 결정된 2027년 기준으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적용 연도를 고릅니다(기본 2026년).
  2. 하루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과 주 근무일수를 입력합니다.
  3. 수습 3개월 이내이고 1년 이상 계약을 맺었다면 수습 항목을 체크합니다.
  4. 근무시간별 표에서 다른 일정의 최저 월급도 확인합니다.

계산식

최저 월급 = 최저시급 × 월 환산시간 · 월 환산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일할 때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입니다. 주40시간·주휴8시간은 고시 환산209시간을 쓰지만, 다른 일정의 월 환산시간을 정수로 반올림하는 법정 규칙은 없습니다. 이 도구는 소수 시간을 유지한 뒤 최종 월급만 원 단위 올림합니다. 수습 감액은 최저시급에서 10%를 뺀 금액입니다(시행령 제3조). 연장근로 수당은 최저 월급에 넣지 않습니다.

예시

2026년 기준으로 하루 6시간, 주 5일(주 3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30 ÷ 40 × 8 = 6시간이고, 월 환산시간은 36 × 365 ÷ 84 = 약156.4286시간입니다. 최저 월급은 10,320 × 156.428571…을 원 단위 올림한 1,614,343원, 최저 주급은 371,52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320원으로 2025년(10,030원)보다 2.9%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며 2025년 8월 5일 고시됐습니다.

수습기간에는 90%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에게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만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아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만 받습니다. 표에서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월급 차이를 보면 주휴수당의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식대나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2024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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