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월급 또는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비교 포함.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근로를 했을 때 받아야 할 가산수당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보통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사용 방법
- 임금 형태(월급제·시급제)를 고르고 월 통상임금 또는 시급을 입력합니다.
-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확인합니다.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인 일반적 조건은 209시간입니다.
- 계산하려는 기간(한 주, 한 달 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입력합니다. 야간근로는 연장·휴일근로와 겹친 시간까지 모두 넣습니다.
-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면 체크합니다.
계산식
연장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시간 · 야간 가산 = 통상시급 × 0.5 × 야간시간 · 휴일수당 = 통상시급 × (1.5 × 8시간 이내 + 2.0 × 8시간 초과)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 연장·휴일근로 금액은 일한 시간의 기본임금(100%)과 가산분을 합친 값이고, 야간근로는 기본임금이 이미 지급되는 시간에 붙는 가산분 50%만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밤 10시 이후 연장근로는 시간당 2배, 휴일 야간근로는 2배(8시간 초과분은 2.5배)가 됩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예시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인 근로자가 한 달에 연장근로 10시간, 야간근로 4시간, 휴일근로 8시간을 했다면 연장수당 10,320 × 1.5 × 10 = 154,800원, 야간 가산 10,320 × 0.5 × 4 = 20,640원, 휴일수당 10,320 × 1.5 × 8 = 123,840원으로 합계 299,28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시급은 받지만 50%·100% 가산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5인 미만을 체크하면 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판결 이후 고정성은 별도 요건이 아닙니다. 정기상여금이나 최소 지급이 보장된 성과급 부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본급·월 고정수당만 합산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아도 가산되나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가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50% 이상 가산해야 합니다. 그 초과 시간을 연장근로 칸에 넣으세요. 5인 미만 사업장 등 법 적용 범위와 계약상 별도 가산 약정은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일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아 8시간까지 1.5배, 넘는 시간은 2배입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이 계산 결과가 추가로 받을 금액입니다.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