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년 직장가입자)
월급(보수월액)으로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7.19%)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본인·회사 부담으로 나눠 계산하고, 보수 외 소득에 붙는 소득월액보험료도 구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달 받는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올랐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을 넣으면 급여명세서에서 빠져나갈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바로 보여 주고, 이자·임대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때 따로 내는 소득월액보험료도 계산합니다.
사용 방법
- 비과세 수당을 뺀 세전 월급(보수월액)을 입력합니다.
- 이자·배당·임대·사업 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있으면 연간 금액을 넣습니다.
- 보수 외 소득 종류를 고릅니다. 연금·근로소득은 절반만 반영됩니다.
- 본인 부담과 회사 부담, 연간 합계를 확인합니다.
계산식
건강보험료(본인) = 보수월액 × 7.19% ÷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 × 소득평가율 × 7.1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여기에 같은 비율로 장기요양보험료가 붙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월 9,183,480원(본인 4,591,74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수 외 소득은 전액이 한 평가율에 해당하는 경우만 계산합니다. 이자·배당 합계 1천만원 이하의 제외 여부와 필요경비를 먼저 반영한 인정소득을 넣으세요. 두 평가율의 소득이 섞이면 공제액을 비례 배분해야 하므로 공단 계산을 이용하세요.
예시
월급이 3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는 300만원 × 3.595% =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107,850원 × 0.9448/7.19 ≈ 14,171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14,170원입니다. 본인은 매달 122,020원을 내고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서 총 244,040원이 납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7.19%입니다. 2025년 7.09%에서 0.1%p 올랐고,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3.595%씩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3년부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을 곱합니다. 2026년에는 0.9448 ÷ 7.19, 약 13.14%입니다.
보수월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기본급, 상여,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들어가고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은 빠집니다. 연말에 실제 보수로 정산해 차액을 4월에 추가 징수하거나 돌려줍니다.
지역가입자도 계산할 수 있나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7.19%를 곱한 금액에 재산 점수 × 211.5원을 더해 계산하는데, 재산 등급표가 필요해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