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년)
2026년 보험료율 7.19%, 재산 점수당 211.5원, 장기요양 13.14%로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퇴직자 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소득과 재산 두 부분을 더해 정합니다. 2026년에는 보험료율이 7.19%, 재산 부과점수 1점당 금액이 211.5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계산기는 신고 소득으로 소득분을 계산하고, 알고 있는 재산 점수를 더해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한 월 납부액을 보여 줍니다.
사용 방법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금액을 연 단위로 넣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이 있으면 연 금액을 넣습니다. 절반만 반영됩니다.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를 넣습니다. 모르면 0으로 두고 소득분만 먼저 확인하세요.
- 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합계와 연간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계산식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7.19% + 재산 부과점수 × 211.5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소득월액은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금액 + 근로·연금소득 × 50%) ÷ 12입니다. 재산은 주택·건물·토지 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액을 합해 1억원을 공제한 뒤 등급별 점수로 바꾸는데, 이 점수표는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2026년 최저보험료는 20,160원, 세대 건강보험료 상한은 4,591,740원입니다. 평가소득 연 336만원 이하에서는 소득분에 최저보험료를 넣고 재산분을 더합니다. 경감 전 금액이며 낮은 소득 세대의 한시적 감액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시
연 사업소득금액이 3,000만원이고 재산 점수가 0점이면 소득월액은 250만원, 건강보험료는 250만원 × 7.19% = 179,75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179,750원 × 0.9448 ÷ 7.19 = 23,620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23,620원이라 매달 203,370원을 냅니다. 재산 점수가 500점이면 105,750원이 더해져 건강보험료가 285,500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 소득이 반영되나요?
지역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국세청 신고 자료)과 그해 재산을 반영해 다시 정합니다.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해촉증명서나 폐업 사실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으면 보험료가 0원인가요?
아닙니다. 평가 소득이 연 336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분 대신 고정된 최저보험료를 내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이 더해집니다.
자동차도 보험료에 들어가나요?
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는 폐지됐고, 재산 기본공제도 1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세대는 재산분이 없습니다.
퇴사 후 직장 보험료보다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서 내던 수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공단에 두 금액을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