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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 (2026년 개혁 반영)

가입 시작 연도, 가입기간, 평균 월소득으로 국민연금 예상 월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A값과 소득대체율 43%, 조기·연기 수령, 부양가족연금 반영.

시작 연도부터 쉬지 않고 낸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41만~659만원 범위로 맞춰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과 내 평균소득(B값), 가입 기간을 공식에 넣어 계산합니다. 2026년부터는 연금개혁으로 새로 쌓는 가입기간의 소득대체율이 43%(비례상수 1.29)로 올랐고 보험료율은 9.5%가 됐습니다.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기본연금액 산식과 2026년 A값으로 예상 월 수령액을 현재 가치로 보여 주고, 조기·연기 수령과 부양가족연금도 반영합니다.

사용 방법

  1. 출생연도를 넣으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61~65세)가 정해집니다.
  2. 처음 가입한 연도와 앞으로 낼 기간까지 포함한 총 가입기간을 입력합니다.
  3. 가입기간 평균 월소득을 오늘 돈 가치로 입력합니다.
  4. 받기 시작하는 시기와 부양가족을 고르고 결과와 기간별 표를 확인합니다.

계산식

기본연금액(연) = Σ [비례상수 × (A + B) × 해당 기간 가입월수 ÷ 전체 가입월수] × (1 + 0.05 × 20년 초과 월수 ÷ 12)

A는 2026년 기준 3,193,511원, B는 내 기준소득월액 평균입니다. 비례상수는 1988~1998년 2.4(이 기간은 A + 0.75B), 1999~2007년 1.8, 2008년 1.5에서 해마다 0.015씩 줄어 2025년 1.245, 2026년 이후 1.29입니다. 가입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에 지급률(10년 50%, 1년마다 5%p)을 곱합니다. 조기 수령은 1년에 6%씩 줄고, 연기 수령은 1년에 7.2%씩 늘어납니다. 월 지급액은 부양가족연금까지 포함해 최고한도를 적용합니다. 일정한 소득을 가정하므로 최종 5년 평균과 전체 평균이 B로 같습니다. 연기는 한도 적용 후 노령연금에서 부양가족분을 뺀 금액을 가산합니다.

예시

1980년생이 2026년부터 10년 동안 평균 월 200만원으로 가입하면 1.29 × (3,193,511 + 2,000,000) × 10 ÷ 240 ≈ 월 279,150원을 65세부터 받습니다. 5년 앞당겨 받으면 70%인 195,400원이 되고, 2년 늦추면서 배우자 부양가족연금을 더하면 344,900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값은 무엇인가요?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으로, 2025년 12월~2026년 11월에 수급권이 생기는 사람에게는 3,193,511원이 적용됩니다. A값이 들어가 소득이 낮은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더 높아집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 1965~1968년생 64세, 1961~1964년생 63세, 1957~1960년생 62세, 1953~1956년생 61세부터입니다. 최대 5년 일찍 받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환일시금에는 지급연령 도달 등 별도 사유가 필요하며, 추납·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공단 예상연금과 다른 이유는요?

공단은 해마다 실제 신고 소득을 재평가해 B값을 구하고 크레딧과 미래 A값 전망을 넣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을 한 값으로 보고 오늘 돈 가치로 계산하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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