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기준으로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배우자 50% 합산) 점수를 날짜로 자동 계산해 84점 만점 가점을 보여 줍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점수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생년월일·혼인신고일·주택 처분일로 무주택기간 기산일을 자동으로 잡고, 부양가족 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배우자 통장 50% 합산, 최대 3점)을 더해 84점 만점 기준 총점을 보여 줍니다. 현재 규정이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미래 공고일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부양가족 인정은 별도 심사 사항입니다.
사용 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점수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오늘입니다.
- 생년월일과 혼인 여부·혼인신고일을 입력합니다.
- 본인·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을 고르고, 처분한 적이 있으면 무주택자가 된 날을 입력합니다.
- 부양가족 수와 본인·배우자의 통장 가입일을 입력합니다. 은행이 확인한 인정 개월 수가 있으면 선택 칸에 넣습니다.
계산식
총점 = 무주택기간 점수(최대 32) + 부양가족 점수(최대 35)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최대 17)
무주택기간 점수 = 2 × (만 년수 + 1)이고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기산일은 만 30세가 되는 날,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이며, 주택을 처분한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입니다. 부양가족 점수 = 5 + 5 × 인원(6명 이상 35점). 가입기간 점수는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 17점입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같은 표로 바꾼 점수(최대 3점)를 더하되 합계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미성년 가입기간은 2024년 이전 최대 2년, 이후 기간과 합쳐 최대 5년만 인정합니다. 이 도구는 2024년 7월 이후 공고 기준입니다.
예시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1987년 3월 15일생이 2015년 5월 20일(30세 전)에 혼인신고하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무주택기간은 11년 5개월로 24점입니다. 부양가족이 배우자와 자녀 1명(2명)이면 15점, 본인 통장이 2012년 4월 1일 가입으로 14년 6개월이면 16점이고, 2018년에 가입한 배우자 통장(50% 환산 4년 이상) 3점을 더하면 19점이지만 상한 17점이 적용됩니다. 총점은 56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도 부양가족 수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본인을 뺀 배우자, 본인이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직계존속, 미혼 자녀를 셉니다.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하고, 직계존속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두 분 모두 제외됩니다.
30세 전 미혼이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미혼자는 만 30세 생일부터 무주택기간 1년 미만의 2점이 시작합니다. 30세 전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따집니다. 2월 29일생의 평년 만 나이 경계는 3월 1일로 처리합니다.
집이 있으면 가점제로 신청할 수 없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거나 최근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에 속하면 1순위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첨제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별표 1 비고 1).
가점이 같으면 누가 당첨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먼저 선정되고, 그래도 같으면 추첨합니다.
어릴 때 만든 통장은 가입일부터 전부 인정하나요?
아닙니다. 미성년 인정기간에 상한이 있습니다. 2014년 이전 성년 기준이나 통장 전환·명의변경 때문에 정확한 인정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면 은행 가입기간 확인서의 완료 개월 수를 입력하세요. 직접 입력값이 자동 계산보다 우선합니다.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