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월세 환산)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고 실제 전환율을 계산합니다. 주택·상가 법정 상한 전환율을 2026년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자동 비교합니다.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가 얼마가 되는지, 반대로 보증금+월세 조건을 전세로 바꾸면 얼마인지, 지금 조건의 실제 전환율이 몇 %인지 계산합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의 법정 상한 전환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자동 계산해 함께 보여 줍니다. 법정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향의 규정이며, 반대 방향의 환산은 합의한 비율에 따른 참고 계산입니다.
사용 방법
- 계산 방식(전세 → 월세, 월세 → 전세, 전환율 계산)과 주택·상가를 고릅니다.
- 전세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중 필요한 값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합니다(2026년 10월 현재 연 3.00%).
- 시세 전환율로 계산하려면 적용 전환율 칸에 직접 입력합니다.
계산식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 · 전세 환산 = 월세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법정 상한 전환율은 주택이 min(연 10%, 기준금리 + 2%p)(시행령 제9조), 상가가 min(연 12%, 기준금리 × 4.5)(시행령 제5조)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6년 8월 27일부터 연 3.00%이므로 주택 5.0%, 상가 12.0%가 됩니다.
예시
전세 3억 원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짜리 월세로 바꾸면 월세로 전환되는 금액은 2억 원입니다. 주택 법정 상한 5%를 적용하면 월세는 2억 × 5% ÷ 12 = 약 833,333원이 상한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집주인이 월세 100만 원을 제시했다면 실제 전환율은 1,200만 원 ÷ 2억 원 = 6%로 상한보다 1%p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전환율은 새로 계약할 때도 적용되나요?
법정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거나 갱신하면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 계약은 당사자가 정한 조건을 따르므로, 시세를 비교할 때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을 참고하세요.
상한보다 많은 월세를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라 월차임 산정률을 넘겨 낸 차임은 초과분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주택 상한은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이라 금리를 따라 움직입니다(최대 10%). 기준금리 칸에 한국은행이 새로 발표한 값을 넣으면 됩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같은 법정 전환율을 강제하나요?
아닙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상한이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역방향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전환율을 직접 입력하세요. 상가의 법 적용범위 판단용 환산보증금인 보증금 + 월세 × 100과도 다른 계산입니다.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