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계산기 (세후 만기 수령액)
정기예금 원금·금리·기간을 넣으면 단리·월복리 세전 이자, 이자소득세 15.4%,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계산하고 기간별로 비교합니다.
정기예금에 목돈을 맡겼을 때 만기에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을 계산합니다. 은행이 광고하는 금리는 세전 연이율이므로,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떼고 남는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단리와 월복리, 일반과세와 비과세를 바꿔 가며 상품을 비교하거나 3개월·6개월·1년·2년 만기 중 무엇이 나은지 따져볼 때 쓰세요.
사용 방법
- 예치할 금액과 상품의 연 이자율(세전)을 입력합니다.
- 예치 기간을 개월 수로 입력합니다. 1년 만기면 12입니다.
- 상품 설명서에 적힌 이자 계산 방식(단리 또는 월복리)을 고릅니다.
- 과세 구분을 고른 뒤 세후 이자, 만기 수령액, 기간별 비교표를 확인합니다.
계산식
단리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 | 월복리 이자 = 원금 × {(1 + 연이율 ÷ 12)^개월 − 1}
연이율은 소수로 계산합니다(3% → 0.03). 일반과세 세금은 이자의 14%(소득세)에 그 소득세의 10%(지방소득세)를 더한 15.4%이고, 은행 실무처럼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세후 만기 수령액 = 원금 + 이자 − 세금입니다.
예시
1,000만 원을 연 3% 단리 정기예금에 12개월 맡기면 세전 이자는 1,000만 원 × 0.03 = 30만 원입니다. 소득세 4만 2,000원과 지방소득세 4,200원을 합친 4만 6,200원이 원천징수되어 세후 이자는 25만 3,800원, 만기 수령액은 1,025만 3,800원입니다. 같은 조건을 월복리로 바꾸면 세전 이자가 30만 4,159원으로 약 4,000원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 이자에 붙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일반 예금 이자는 이자소득이라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를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떼고 지급합니다(원천징수). 한 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교계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최종 세금은 달라집니다.
단리와 월복리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1,000만 원을 연 3%로 1년 맡기면 차이는 약 4,000원이지만, 금리가 높고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은 대부분 단리이니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세요.
새마을금고·농협 예탁금처럼 세금이 적은 상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합원 예탁금 저율과세나 비과세종합저축 같은 혜택은 한도·가입 자격·적용 기한이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뀌어 왔습니다. 가입 기관이 안내한 세율을 "세율 직접 입력"에 넣으면 그 세율로 계산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가 어떻게 되나요?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 대신 은행이 정한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어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