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분, 2026년)
주택별 공시가격과 보유 유형으로 2026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9억·12억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재산세 공제, 1주택자 세액공제, 농특세 포함.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넘으면 그해 12월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별 공시가격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부분을 빼고,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농어촌특별세까지 반영해 2026년 납부세액을 추정합니다.
사용 방법
- 주택별 공시가격을 한 줄에 한 채씩 입력합니다. 18억, 9억5000 같은 표기도 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중 보유 유형을 고릅니다.
- 1세대 1주택자라면 6월 1일 기준 나이와 보유기간을 고릅니다.
- 재산세 본세 고지액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0이면 감면·과세표준상한이 없는 표준세율 부과를 가정합니다.
계산식
종부세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60% 에 누진세율 적용 − 공제할 재산세액] × (1 − 1주택자 세액공제율) · 농특세 = 종부세 × 20%
세율은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부터 2~5%입니다. 공제할 재산세액은 국세청 신고서 서식과 같이 재산세 부과액 ×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로 계산합니다. 1주택자 세액공제는 연령 20~40%와 보유기간 20~50%를 더해 최대 80%입니다. 원 미만 절사 추정이며 고지서의 최종 끝수 처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공시가격 18억원 아파트 한 채를 15년 미만(10년 이상) 보유한 67세 1세대 1주택자라면 과세표준은 (18억 − 12억) × 60% = 3억 6천만원, 세액은 1,920,000원입니다. 재산세 공제 648,000원을 빼면 1,272,000원이고, 세액공제 70%를 적용해 종합부동산세 381,600원, 농어촌특별세 76,320원으로 합계 457,92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종부세는 사람별 과세이지만 공동명의 재산세와 주택 수 판정에는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도구는 단독소유 일반 주택만 지원하므로 지분가격을 단순 입력해 공동명의를 비교하지 마세요. 공동명의 특례 유불리는 국세청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세부담상한은 무엇인가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가 직전 연도 같은 주택에 대한 세액의 15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내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세액이 필요해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고,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실제 고지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내나요?
국세청이 12월 1일~15일 납부기한으로 고지하며 홈택스나 은행에서 냅니다. 납부할 종부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분납).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