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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 채무, 배우자와 자녀 수를 넣으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와 2026년 상속세율(10~50%)을 적용해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 등 상속개시일 시가 합계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대출, 임대보증금, 미납 세금 등
증빙이 없거나 500만원 미만이어도 500만원,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
5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다른 상속인이 있어도 실제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서 승계 채무·공과금과 비과세 재산을 뺀 금액. 사전증여는 제외합니다.
자녀가 없을 때만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 10세 자녀 1명이면 9 (1년당 1천만원 공제)
1년당 1천만원 공제
법정 요건을 확인한 상속 주택가액에서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를 차감한 금액. 한도 6억원.
증여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공제한도와 증여세액공제 계산에 쓰입니다
각 수증자별 법정 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액 합계. 과거 증여세 산출세액 합계 그대로 넣지 마세요. 0이면 공제를 생략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해외 거주 9개월)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에 가산하는 10년 내 상속인 수증분입니다.
배우자 공제한도에서 차감합니다. 위 사전증여 과세표준 합계에도 포함하세요.

상속세는 국내 거주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매기는 세금으로, 상속인들이 받은 비율대로 나눠 냅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 안내 기준 2026년 세율과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장례비용 공제, 사전증여재산 합산과 입력한 확정 증여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해 상속인 전체가 낼 세액을 추정합니다.

사용 방법

  1. 상속재산 총액(부동산·예금·주식 등 시가)과 그중 순금융재산을 입력하세요.
  2. 채무·공과금과 장례비용을 넣으세요.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3. 배우자 여부와 배우자가 실제로 받을 금액, 자녀 수 등 상속인 정보를 입력하세요.
  4. 사전증여 총액과 과세표준, 상속인 수증분·배우자 과세표준을 구분합니다. 증여세액공제는 수증자별 한도를 적용한 확정액을 입력합니다.

계산식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 − 장례비용 + 사전증여재산입니다.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이며, 상속공제는 일괄공제(또는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의 합으로 공제적용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세율은 증여세와 같은 10~50% 5단계입니다.

예시

상속재산이 20억원이고 장례비 1천만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며 배우자 몫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과세가액은 19억9천만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액 5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9억9천만원이고, 30% 구간이라 산출세액은 2억3,700만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711만원이 공제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2억2,989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가 없는 기준은 얼마인가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으로 약 10억원까지,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하면 약 5억원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그 20%(최대 2억원)만큼 기준이 더 올라갑니다.

배우자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없으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5억원 이상이면 실제 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배우자 법정상속분(자녀 2명이면 1.5/3.5)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법정상속분 기준가액에는 상속인이 받은 사전증여만 더하고 배우자 사전증여 과세표준은 차감합니다. 실제 상속액은 승계 채무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입니다. 적법한 기한 내 신고세액에는 3% 공제가 적용됩니다. 무신고·부정신고 여부와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에서 빠진 항목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대습상속·상속인 외 유증, 비과세 재산, 가업·영농공제, 세대생략 할증, 추정상속재산 등은 다루지 않습니다. 합산 증여세액은 수증자별 상속세 배분과 과세표준에 따라 한도가 달라져 여기서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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