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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가·전세보증금·월세를 넣으면 법정 상한요율과 한도액으로 주택·오피스텔·토지·상가의 최대 중개보수와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계산합니다.

거래 종류
교환은 두 부동산 중 큰 거래가액. 분양권은 납입액과 프리미엄 및 실제 승계 조건을 확인합니다.
월세 거래일 때만 사용
월세 거래일 때만 사용
토지·상가 등은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법정 상한요율을 곱하고, 구간별 한도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넘지 않게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조례(2021년 12월 30일 시행)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요율로 매매·전세·월세의 최대 중개보수와 부가세 포함 금액을 보여 줍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에게 받을 견적이 적정한지 확인할 때 쓰세요.

사용 방법

  1. 주택,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 중에서 고르세요.
  2. 매매·전세·월세 중 거래 종류를 고르세요.
  3. 매매가 또는 전세보증금을 입력하세요.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합니다.
  4. 결과의 상한액은 최대 금액이며, 실제 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계산식

중개보수 상한 = min(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

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이고,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주택 매매 요율은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2억원 미만 0.5%(80만원), 9억원 미만 0.4%, 12억원 미만 0.5%,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입니다. 임대차는 5천만원 미만 0.5%(20만원), 1억원 미만 0.4%(30만원), 6억원 미만 0.3%, 12억원 미만 0.4%,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입니다. 기타 부동산의 직접 입력 요율은 협의액 추정으로 법정 최대요율 0.9% 자체와 다릅니다.

예시

5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2억~9억원 구간이라 상한요율 0.4%가 적용되어 중개보수 상한은 200만원, 일반과세자 중개사라면 부가세를 더해 220만원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원룸은 500만 + 40만 × 100 = 4,500만원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500만 + 40만 × 70 = 3,300만원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0.5%를 곱한 16만5천원이 상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붙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담 방식이 다르므로 사업자 유형과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서울이 아닌 지역도 같은가요?

이 도구의 주택 요율은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입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 시·도 조례의 현행 요율과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여기서 전국 조례의 일치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왜 따로 계산하나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과 토지·상가는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상한요율보다 적게 낼 수 있나요?

네. 요율표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금액은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그 안에서 합의합니다.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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