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받은 금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넣으면 2026년 세율(10~50%),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세대생략 할증,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대가 없이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6년 기준 세율(10~50% 5단계 누진)과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과세, 세대생략 할증,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해 실제로 낼 세액을 추정합니다. 부모에게 전세자금이나 현금을 받을 때,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길 때 미리 세금을 가늠해 보세요.
사용 방법
- 증여자와의 관계를 고르세요. 관계에 따라 10년간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 이번에 받는 재산가액과, 함께 넘겨받는 채무가 있으면 그 금액을 입력하세요.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그 금액과 당시 계산된 증여세를 넣으세요.
- 혼인·출산 공제, 세대생략 여부, 기한 내 신고 여부를 체크하면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계산식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이번 합산 할증 − 종전 할증 차감 − 기본 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인수 채무 + 10년 내 동일인 증여 −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6천만원), 30억원 이하 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4억6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기본 납부세액공제 한도는 현재 산출세액 × 이전 과세표준 ÷ 합산 과세표준입니다. 거주자 기본세율만 다루며 과거 공제 이력이 복잡하면 신고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받으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빼고 과세표준은 5천만원입니다. 세율 10%를 곱한 산출세액은 50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15만원이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같은 1억원을 할아버지에게 받으면 30% 할증으로 산출세액이 650만원이 되고, 신고세액공제 19만5천원을 빼면 630만5천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에게 세금 없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습니다. 이 한도는 아버지·어머니·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를 합친 금액입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안에 받으면 1억원을 더 공제받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요건을 갖춘 대상에 한하고 평생 통합 한도에서 이미 사용한 금액을 빼야 합니다.
10년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번 증여 전 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합산하지 않는 소액 증여라도 관계 공제 사용액은 10년 한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이전 기본 산출세액은 이전 과세표준 비율 한도 안에서 공제하고 이전 할증은 별도로 차감합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적법한 신고세액에 3% 공제가 적용됩니다. 무신고·부정신고 여부, 정당한 사유와 납부 지연 기간에 따른 가산세는 이 도구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받는 사람이 넘겨받은 채무만큼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대신 그 채무 부분은 증여자가 재산을 판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으며,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