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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과 절세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자녀 한도 상향 반영.

비과세 소득을 뺀 연간 급여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을 뺀 일반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을 뺀 일반 사용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30% 별도 적용. 수영장·체력단련장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시설이용료부터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입양·위탁 포함), 소득·나이 요건 및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적용 여부 확인
예상 절세액 계산에만 사용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넘는 금액의 15~40%를 소득에서 빼 줍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가 늘고 제도 적용기한도 2028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결제수단별 사용액을 넣으면 공제액과 한도, 대략적인 절세액이 나와 남은 기간에 어떤 결제수단을 쓰는 게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사용 연도를 고릅니다.
  2. 총급여(비과세를 뺀 연봉)를 입력합니다.
  3.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일반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4. 도서·공연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따로 입력합니다.
  5. 자녀 수와 내 한계세율을 고릅니다.

계산식

공제액 = min(공제가능금액, 기본한도) + min(한도 초과액, 추가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공제분)

공제가능금액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도서공연 등) ×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40% − 최저사용금액 해당분입니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채운 것으로 봅니다. 기본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고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1명당 50만원(초과자 25만원)씩 최대 2명분 늘어납니다. 추가한도는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입니다.

예시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500만원, 도서·공연 5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60만원을 썼다면 최저사용금액은 1,250만원입니다.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 454만원에서 최저사용금액 해당분 187만5천원을 빼면 266만5천원이 공제되고, 한계세율이 16.5%라면 세금이 약 44만원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결제수단이든 공제가 없으므로 포인트·할인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이 추가공제로 이어집니다.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지출은 무엇인가요?

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상품권 구입, 신차 구입,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학교 수업료 등은 빠집니다. 2026년 지출분부터는 평생교육시설 학위과정 수업료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도 제외됩니다.

가족이 쓴 카드도 합칠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쓴 금액은 나이와 관계없이 합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용분은 제외되고, 소득이 있는 맞벌이 배우자는 각자 자기 사용분만 공제받습니다.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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