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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월세와 납부 개월 수, 총급여를 넣으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액(17% 또는 15%, 연 1,000만원 한도)과 지방소득세 포함 환급 효과를 계산합니다(2026년).

관리비는 제외
일부 월·선납 월세는 계약 총월세 ÷ 계약일수 × 올해 임차일수. 입력하면 월세×개월 수 대신 사용
2026년 배우자 추가 공제 요건 충족 시 세대주 공제대상 월세액. 일반 세대주 계산은 0
비과세 소득을 뺀 연간 급여
근로소득만 있으면 0으로 두세요
다른 공제 적용 후 이 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국세. 비우면 세액 한도 미적용, 0이면 공제효과 0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낸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 15~17%를 근로소득세에서 직접 빼 줍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고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이 17%로 올라갑니다. 2026년 지출분부터는 따로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가 셋 이상이면 100㎡ 이하 주택도 대상이 됩니다. 이 도구는 주택·무주택·계약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고 소득과 금액 한도를 계산합니다.

사용 방법

  1. 한 달 월세와 올해 낸 개월 수를 입력합니다.
  2.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3.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4. 배우자 추가 공제이면 세대주 월세를 입력합니다. 부분월·선납은 계약일수로 배분한 연간액을 넣고, 이 공제 전 남은 소득세로 세액 한도를 반영합니다.

계산식

세액공제액 = min(연간 월세, max(0, 1,000만원 − 배우자 추가공제 시 세대주 월세)) × 17% (또는 15%)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는 15%입니다. 공제액만큼 지방소득세도 10% 줄어들고, 세액공제는 이 공제 전 남은 소득세를 넘지 못합니다. 월세×개월 수는 같은 월세를 온전한 개월 동안 낸 경우의 간이값입니다.

예시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월세 60만원을 12개월 냈다면 연간 720만원 × 17% = 122만4천원의 소득세가 줄고, 지방소득세 12만2,400원을 더하면 134만6,400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월세가 100만원이었다면 1,000만원까지만 인정돼 17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187만원)이 최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됩니다. 국민주택규모(85㎡,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이어야 하며,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만 있으면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면 됩니다.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고,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라 이 공제 적용 전 남은 소득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쓰지 못한 월세 공제는 이월되지 않고,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총급여 8,000만원을 넘거나 주택이 있어 세액공제를 못 받는 사람은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지출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이고 함께 사는 가족이 무주택이면 따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월세를 합쳐 연 1,000만원이 한도이며 초과액은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뺍니다. 배우자 계산에는 먼저 공제받는 세대주의 월세액을 입력하세요.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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