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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산식 추정 계산기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부부 합산 총급여액등, 재산으로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2025·2026년 귀속 국세청 기준, 재산 감액 반영.

비과세 소득을 뺀 연간 급여
사업·프리랜서 소득이 있을 때만
도매업 20% ~ 인적용역·부동산임대 90%. 국세청 업종별 조정률표에서 확인
비과세 제외. 총급여액등에 포함
총소득 요건 판단에만 쓰입니다
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예금·주식 등. 부채는 빼지 않음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주는 지원금입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총급여액등이 점증·평탄·점감 중 어느 구간인지 따져 예상 지급액을 계산하고, 재산 감액과 기한 후 신청 감액도 반영합니다. 법정 구간표를 조회한 확정액이 아닌 연속 산식 추정이며, 가구 자격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

  1. 가구 유형을 고릅니다(배우자 총급여액등 300만원이 기준).
  2. 부부 합산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
  3. 사업소득이 있으면 수입금액과 업종별 조정률을 입력합니다.
  4.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과 가구원 재산 합계를 입력합니다.
  5.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에 체크합니다.

계산식

점증구간: 총급여액등 × 최대액 ÷ 점증 상한 / 평탄구간: 최대액 / 점감구간: 최대액 − (총급여액등 − 평탄 상한) × 최대액 ÷ (소득기준 − 평탄 상한)

단독 가구는 400만원까지 늘어나 900만원까지 165만원을 받고 2,200만원에서 0이 됩니다. 홑벌이는 700만원·1,400만원·3,200만원(최대 285만원), 맞벌이는 800만원·1,700만원·4,400만원(최대 330만원)이 경계입니다. 총급여액등은 근로소득 총급여에 사업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과 종교인소득을 더한 금액이고,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

예시

혼자 사는 근로자의 총급여가 1,200만원이고 재산이 1억원이면 점감구간입니다. 165만원 − (1,200만원 − 900만원) × 165 ÷ 1,300 = 약 126만9천원이 예상 지급액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재산이 2억원이면 절반인 약 63만4천원이고, 기한 후 신청이면 여기서 다시 95%를 적용합니다. 감액 후 1만5천원 미만은 0원이며, 점증구간은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 점감구간은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이고 보통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도 가능해 상반기분을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연간 예상액의 35%를 먼저 받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95%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주택·토지·건물, 승용차, 전세금, 예금·주식 같은 금융자산, 회원권을 모두 더하며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일반 주택 임차는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을 쓰지만,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주택 등은 별도 평가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금액에 35%를 곱하면 반기 지급액인가요?

반기 신청은 상반기 근로소득의 연간 환산, 해당 재산 기준, 소액 지급 유보와 정산 요건을 따로 적용합니다. 이 연간 산식에 35%를 곱한 금액을 12월 확정 지급액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종사자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등 신청 제외 요건도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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