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 총급여로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액(16.5% 또는 13.2%)과 한도 900만원까지 더 넣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지방소득세 포함)가 세금에서 빠집니다. 올해 넣었거나 넣을 금액을 입력하면 공제액과 한도까지 더 넣을 수 있는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소득 구분을 고르고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를 입력합니다.
- 올해 연금저축에 넣었거나 넣을 금액을 입력합니다.
- IRP와 DC형 퇴직연금에 본인이 추가로 넣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 다른 공제를 적용한 뒤 이 공제를 빼기 전 남은 소득세를 알면 입력합니다. 이미 정산된 최종 결정세액과는 다릅니다.
계산식
세액공제액 = min(min(연금저축, 600만원) + IRP, 900만원) × 공제율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입니다.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그 10%만큼 줄어 체감 공제율은 16.5%, 13.2%가 됩니다. 올해 세액공제는 남은 소득세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공제받지 않은 연금계좌 납입금은 금융기관에 납입연도 전환을 신청해 이후 연도 공제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영구 소멸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시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을 넣었다면 공제 대상은 700만원입니다. 700만원 × 15% = 105만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0만5천원이 줄어 모두 115만5천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한도 900만원까지 200만원을 더 넣으면 공제 효과는 148만5천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900만원을 모두 공제받으려면 나머지 300만원 이상을 IRP에 넣어야 하고, IRP만으로는 900만원 전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부득이한 사유 등 예외를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붙습니다. 13.2%로 공제받은 사람은 받은 혜택보다 더 많이 낼 수 있으니 장기 납입할 금액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추가 공제가 있나요?
네. ISA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공제 대상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납입 한도만 계산합니다.
2026년에 바뀐 점이 있나요?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해설 기준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