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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기

해외직구 물품가격과 국제배송비, 환율, 품목을 넣으면 면세 한도(150달러·미국 200달러) 초과 여부와 관세·부가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해외 쇼핑몰 결제 금액. 다른 통화는 달러로 환산해 입력
한국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 별도로 구분할 수 없으면 물품가격에 포함해 면세 한도를 판단하세요.
관세청 고시 과세환율(매주 고시)로 바꿔 넣으세요
발송 국가와 통관 방식
품목을 "직접 입력"으로 골랐을 때 사용

해외직구로 산 물건이 면세 한도를 넘으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관부가세)를 내야 통관됩니다. 이 계산기는 관세청 기준 면세 한도(미화 150달러, 미국에서 보낸 목록통관 물품은 200달러)를 넘는지 판단하고, 넘으면 국제배송비를 포함한 과세가격에 관세율과 부가세 10%를 적용해 예상 세액을 보여 줍니다. 결제 전에 세금까지 더한 실제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자가사용 일반 과세 물품의 대표세율 예시이며 HS별 세율·수량 제한·면세 제외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1. 물품가격(상품가 + 현지 세금 + 현지 배송비)을 달러로 입력하세요.
  2. 배송대행지에서 한국까지의 국제배송비를 입력하세요.
  3.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과세환율과 발송 국가(통관 방식)를 고르세요.
  4. 품목을 고르거나 관세율을 직접 입력하면 관세, 부가세, 총 결제 예상액이 나옵니다.

계산식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과세가격 = (물품가격 + 국제배송비) × 과세환율입니다. 면세 여부는 국제배송비를 뺀 물품가격으로 판단하며,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징수최저한과 고지 끝수 처리는 적용 전이며 관세 항목만 자동 면제하지 않습니다. 국제운송비·보험료는 명백히 구분될 때만 면세 판단 가격에서 제외합니다.

예시

미국이 아닌 곳에서 250달러짜리 옷을 사고 국제배송비 20달러, 과세환율 1,400원이면 면세 한도 150달러를 넘습니다. 과세가격은 270달러 × 1,400원 = 37만8천원, 관세 13%는 4만9,140원, 부가세는 (37만8천원 + 4만9,140원) × 10% = 4만2,714원으로 관부가세 합계는 9만1,854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세 한도 150달러에 배송비도 포함되나요?

면세 판단은 물품가격(상품가와 현지 세금·현지 배송비) 기준이라 한국까지의 국제배송비는 넣지 않습니다. 다만 한도를 넘어 과세되면 국제배송비까지 더한 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별도 구분되지 않는 비용은 제외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왜 200달러인가요?

관세청은 미국에서 발송된 목록통관 물품의 기준금액을 200달러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약품·식품처럼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일반통관 물품은 미국에서 보내도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같은 날 여러 개를 사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날 같은 해외 판매자에게 산 물건을 나눠 보내거나, 한 운송장으로 들어온 물건을 나눠 통관하면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합산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전부 과세 대상입니다.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나요?

관세율은 HS 품목분류와 원산지(FTA 협정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우편물에는 간이세율이 쓰일 수 있습니다. 주류·담배나 고가 시계·가방은 개별소비세 등이 더해지므로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고급가방 범위는 결과를 내지 않고 관세청 조회로 안내합니다.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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