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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세 계산기 (주택용 전력)

한 달 전기 사용량(kWh)을 넣으면 한전 주택용 누진제 요금표로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부가세·전력기금을 더한 청구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고지서나 한전ON의 당월 사용량 (0~100,000의 정수)
공급 방식
분기마다 −5~+5원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고지서 단가와 다르면 바꿔 입력하세요.

주택용 전기요금은 한 달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1kWh당 단가가 올라가는 3단계 누진제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한국전력 주택용 전력 요금표에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까지 더해 고지서에 나올 금액을 미리 보여 줍니다. 에어컨을 많이 켜는 여름이나 전기난방을 하는 겨울에 요금이 얼마나 늘지 가늠할 때 쓰기 좋습니다.

사용 방법

  1. 고지서나 한전ON에서 확인한 한 달 사용량(kWh)을 입력합니다.
  2. 사용한 달을 고릅니다. 7~8월은 누진 구간이 넓어지고, 여름과 겨울에는 1,000kWh 초과분에 슈퍼유저 요금이 붙습니다.
  3. 고지서의 계약종별에서 저압·고압을 확인합니다. 아파트라도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4. 연료비조정단가와 기후환경요금이 고지서 단가와 다르면 바꿔 입력합니다.

계산식

청구금액 = 전기요금계 + 부가가치세(10%) + 전력산업기반기금(2.7%)

전기요금계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9원 × kWh) + 연료비조정요금(5원 × kWh)입니다. 기본요금은 전체 사용량이 속한 단계의 금액 하나만 붙고, 전력량요금은 사용량을 구간별로 나눠 각 단계 단가를 곱합니다. 저압 단가는 1단계 120.0원, 2단계 214.6원, 3단계 307.3원이며 구간 경계는 평소 200kWh·400kWh, 7~8월 300kWh·450kWh입니다. 저압은 세금·기금 전 월 최저요금 1,000원을 적용합니다. 사용량은 고지서의 정수 kWh를 넣습니다.

예시

봄에 저압으로 350kWh를 쓰면 2단계라 기본요금은 1,600원입니다. 전력량요금은 200kWh × 120원 = 24,000원과 150kWh × 214.6원 = 32,190원을 더한 56,190원이고, 기후환경요금 3,150원과 연료비조정요금 1,750원을 합치면 전기요금계는 62,690원입니다. 여기에 부가세 6,269원과 전력기금 1,690원을 더하면 청구 예상액은 70,64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진 구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7~8월을 뺀 달은 200kWh 이하가 1단계, 201~400kWh가 2단계, 400kWh 초과가 3단계입니다. 7~8월에는 경계가 300kWh와 450kWh로 넓어져 같은 양을 써도 요금이 덜 나옵니다.

슈퍼유저 요금은 언제 붙나요?

7~8월과 12~2월에 한 달 1,000kWh를 넘게 쓰면 넘는 부분에 저압 736.2원, 고압 601.3원의 단가가 적용됩니다. 3~6월과 9~11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kWh 이하로 쓰면 할인되나요?

예전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일반 가구에서 폐지됐고, 지금은 복지할인 대상 가구에 추가 감액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복지·대가족·출산가구 할인은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고지서 금액과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침일이 달 중간이면 두 달에 걸친 사용량을 날짜 비율로 나눠 계산하고, 아파트는 단지 전체 요금을 관리비로 나눠 부과하기도 합니다. 할인이나 다른 항목이 함께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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