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세 계산기 (주택용 전력)
한 달 전기 사용량(kWh)을 넣으면 한전 주택용 누진제 요금표로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부가세·전력기금을 더한 청구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한 달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1kWh당 단가가 올라가는 3단계 누진제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한국전력 주택용 전력 요금표에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까지 더해 고지서에 나올 금액을 미리 보여 줍니다. 에어컨을 많이 켜는 여름이나 전기난방을 하는 겨울에 요금이 얼마나 늘지 가늠할 때 쓰기 좋습니다.
사용 방법
- 고지서나 한전ON에서 확인한 한 달 사용량(kWh)을 입력합니다.
- 사용한 달을 고릅니다. 7~8월은 누진 구간이 넓어지고, 여름과 겨울에는 1,000kWh 초과분에 슈퍼유저 요금이 붙습니다.
- 고지서의 계약종별에서 저압·고압을 확인합니다. 아파트라도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 연료비조정단가와 기후환경요금이 고지서 단가와 다르면 바꿔 입력합니다.
계산식
청구금액 = 전기요금계 + 부가가치세(10%) + 전력산업기반기금(2.7%)
전기요금계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9원 × kWh) + 연료비조정요금(5원 × kWh)입니다. 기본요금은 전체 사용량이 속한 단계의 금액 하나만 붙고, 전력량요금은 사용량을 구간별로 나눠 각 단계 단가를 곱합니다. 저압 단가는 1단계 120.0원, 2단계 214.6원, 3단계 307.3원이며 구간 경계는 평소 200kWh·400kWh, 7~8월 300kWh·450kWh입니다. 저압은 세금·기금 전 월 최저요금 1,000원을 적용합니다. 사용량은 고지서의 정수 kWh를 넣습니다.
예시
봄에 저압으로 350kWh를 쓰면 2단계라 기본요금은 1,600원입니다. 전력량요금은 200kWh × 120원 = 24,000원과 150kWh × 214.6원 = 32,190원을 더한 56,190원이고, 기후환경요금 3,150원과 연료비조정요금 1,750원을 합치면 전기요금계는 62,690원입니다. 여기에 부가세 6,269원과 전력기금 1,690원을 더하면 청구 예상액은 70,64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진 구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7~8월을 뺀 달은 200kWh 이하가 1단계, 201~400kWh가 2단계, 400kWh 초과가 3단계입니다. 7~8월에는 경계가 300kWh와 450kWh로 넓어져 같은 양을 써도 요금이 덜 나옵니다.
슈퍼유저 요금은 언제 붙나요?
7~8월과 12~2월에 한 달 1,000kWh를 넘게 쓰면 넘는 부분에 저압 736.2원, 고압 601.3원의 단가가 적용됩니다. 3~6월과 9~11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kWh 이하로 쓰면 할인되나요?
예전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일반 가구에서 폐지됐고, 지금은 복지할인 대상 가구에 추가 감액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복지·대가족·출산가구 할인은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고지서 금액과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침일이 달 중간이면 두 달에 걸친 사용량을 날짜 비율로 나눠 계산하고, 아파트는 단지 전체 요금을 관리비로 나눠 부과하기도 합니다. 할인이나 다른 항목이 함께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