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계산기 (스트레스 DSR 반영)
연소득과 보유 대출, 새로 받을 대출을 넣으면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한 DSR과 은행 40%·2금융권 50% 기준의 최대 대출 가능액을 계산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총 가계대출이 1억 원을 넘으면 은행은 DSR 40%, 저축은행·보험·상호금융 같은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새 대출을 내줍니다. 이 계산기는 기존 대출의 연간 상환액과 만기일시 신용대출의 5년 산정 가정을 사용하고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 새 대출을 받았을 때의 DSR과 DSR 기준 최대 대출 가능액을 보여 줍니다.
사용 방법
- 연소득(세전)과 대출받을 금융권을 고릅니다.
- 이미 갚고 있는 주담대·할부의 월 상환액, 신용대출 잔액(마이너스통장은 한도), DSR에 들어가는 전세대출을 입력합니다.
- 새 대출은 원리금균등 주담대 또는 5년 산정 만기일시 신용대출로 계산합니다. 금액·금리·만기를 넣습니다.
- 은행이 안내한 스트레스 금리를 넣고 DSR, 판정, 최대 가능액을 확인합니다.
계산식
DSR = (기존 분할상환 원리금 + 신용대출 원금 ÷ 5 + 신용대출 이자 + 전세대출 이자 + 신규 대출 연간 원리금) ÷ 연소득 × 100
신규 주담대는 (대출 금리 + 스트레스 금리)로 원리금균등 월 상환액을 구한 뒤 12를 곱합니다. 만기일시 신용대출은 5년 산정으로 단순화하며, 인정 분할상환 신용대출은 기존 월 상환액에 넣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쓴 금액이 아니라 약정 한도로 계산합니다. 전세대출은 원금을 빼고 이자만 넣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한도를 계산할 때만 쓰이고 실제로 내는 이자에는 붙지 않습니다.
예시
연소득 6,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대출 2,000만 원(연 5.5%)을 갖고 있고, 은행에서 3억 원을 연 4%·30년 원리금균등으로 빌리려 합니다. 신용대출은 원금 400만 원 + 이자 110만 원 = 510만 원, 새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1.5%p를 더한 5.5%로 계산해 연 2,044만 404원입니다. 합계 2,554만 404원 ÷ 6,000만 원 = DSR 42.57%로 은행 기준 40%를 넘습니다. 이 조건에서 DSR로 가능한 새 주담대는 약 2억 7,739만 원이고, 실제 월 상환액은 금리 4% 기준 143만 2,246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트레스 금리는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2025년 10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최소 3.0%p, 그 밖의 대출은 최소 1.5%p(최대 3.0%p)가 변동금리 기준으로 붙습니다. 지방 비규제 주담대는 2026년 말까지 산출금리의 50%를 적용하며, 혼합형·주기형은 고정 기간에 따라 일부만, 만기까지 고정금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출 상담 때 은행이 안내하는 값을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세대출도 DSR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2025년 10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받는 전세대출은 이자 부분만 DSR에 넣습니다. 무주택자의 전세대출과 버팀목 같은 정책 전세대출은 해당하지 않으니 0으로 두세요.
DSR 40%를 넘으면 대출이 전혀 안 되나요?
총 가계대출이 1억 원 이하이면 차주단위 DSR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또 디딤돌·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 규제에서 빠집니다.
소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보통 최근 1년의 증빙소득(근로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을 씁니다. 2027년 1월부터는 소득이 20% 넘게 오르면 최근 2년 평균, 30% 넘게 오르면 최근 3년 평균을 쓰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