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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축중량 계산기 (축하중·총중량 운행제한 확인)

화물차 축별 하중을 넣으면 총중량을 합산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의 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 폭·높이·길이 운행제한 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앞축을 포함한 전체 축 수입니다. 트랙터+트레일러는 모두 더합니다.
계근표·축중계에 찍힌 축별 하중을 입력하세요. 선택한 축 수보다 뒤의 칸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비워 두면 치수 판정을 건너뜁니다.

화물차 축별 하중을 입력하면 총중량을 더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의 운행제한 기준인 축하중 10톤과 총중량 40톤을 넘는지 축마다 판정합니다. 폭·높이·길이를 넣으면 치수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계근표나 축중계 결과로 과적 여부를 미리 확인하거나, 상차 위치를 조정할 때 쓰세요.

사용 방법

  1. 차량의 축 수를 고릅니다(앞축 포함).
  2. 계근표·축중계에 나온 축별 하중을 톤 단위로 입력합니다.
  3. 필요하면 화물을 포함한 폭·높이·길이와 통행할 도로의 높이 기준을 입력합니다.
  4. 판정과 축별 여유 하중 표를 확인하고 화물 위치를 조정합니다.

계산식

총중량 = Σ 축하중 · 적합 조건: 모든 축하중 ≤ 10톤, 총중량 ≤ 40톤, 폭 ≤ 2.5m, 높이 ≤ 4.0m(고시 도로 4.2m), 길이 ≤ 16.7m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은 이 값을 "초과"하는 차량을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기준과 같은 값(예: 정확히 10.0톤)은 적합으로 봅니다. 판정은 입력한 항목에 한정됩니다. 치수를 비워 두면 해당 기준의 충족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차량별 설계하중과 개별 도로 제한은 별도입니다.

예시

5축 트레일러의 축하중이 6.5·9.8·9.8·8.5·8.5톤이면 모든 축이 10톤 이하라 축하중 기준은 통과하지만, 합계가 43.1톤이라 총중량 기준 40톤을 3.1톤 넘습니다. 축마다 여유가 있어도 총중량 때문에 운행제한 대상이 되므로 화물을 덜어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축하중과 총중량은 어떻게 다른가요?

축하중은 바퀴 축 하나가 노면에 주는 무게이고, 총중량은 모든 축하중의 합(차량 무게 + 화물)입니다. 화물을 한쪽에 몰아 실으면 총중량은 기준 안이어도 특정 축이 10톤을 넘을 수 있습니다.

최대적재량 110% 기준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110%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의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축하중·총중량은 도로 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법상 운행제한이라 두 기준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기준을 넘는 화물은 운반할 수 없나요?

나눌 수 없는 화물처럼 차량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이 있으면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습니다(도로법 제77조). 허가 조건과 과태료, 측정 장비의 허용 오차는 관할 도로관리청에 확인하세요.

축하중은 어디서 재나요?

공인 계량소나 물류센터·화물터미널의 축중계에서 축별로 잴 수 있습니다. 차량 제원표의 축별 허용하중은 제작사 설계 기준이라 도로법 운행제한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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