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해외주식 매수·매도 금액과 결제일 환율, 수수료를 넣으면 양도차익, 기본공제 250만원,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바로 계산합니다(2026년 기준).
미국 주식 같은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도 국내 증권사가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다음 해 5월에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매수·매도 금액을 각각 결제일 환율로 원화 환산해 양도차익을 구하고,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뒤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계산합니다. 같은 해 다른 종목에서 난 손실도 합산할 수 있어 연말에 손실 종목을 정리할지 판단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판 주식의 체결 금액(외화)과 매도 대금 결제일의 기준환율을 입력합니다.
- 같은 주식을 산 금액(외화)과 매수 대금 결제일의 기준환율을 입력합니다.
- 증권사 수수료나 제비용이 있으면 외화로 입력합니다.
-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에서 난 손익이 있으면 원화로 더하거나 뺍니다.
- 다른 신고에서 쓴 기본공제액을 입력하고, 전액 사용했다면 체크합니다.
계산식
과세표준 = max(0, 양도차익 + 다른 해외주식 손익 − 남은 기본공제); 세금 = 과세표준 × 20% + 과세표준 × 2%
양도가액은 매도 금액 × 매도 결제일 기준환율, 취득가액은 매수 금액 × 매수 결제일 기준환율입니다. 필요경비는 매매 수수료 같은 양도비용입니다. 22%는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2%를 더한 값이고,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국외 주식에 연간 합계로 적용합니다. 이미 쓴 공제액을 빼고,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예시
1만 달러어치를 환율 1,300원일 때 사서(취득가액 1,300만원) 1만5천 달러에 환율 1,400원일 때 팔면 양도가액은 2,100만원, 양도차익은 8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50만원이고, 양도소득세 110만원과 지방소득세 11만원을 더해 총 121만원을 내야 합니다. 같은 해 다른 종목에서 300만원 손실이 났다면 과세표준이 250만원으로 줄어 세금은 55만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주식을 모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2026년에 판 주식은 2027년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하며,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지연·누락 신고에는 사유와 기간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환율은 어느 날 기준인가요?
매수·매도 대금을 실제로 주고받은 결제일의 기준환율을 씁니다. 미국 주식은 2024년 5월부터 체결 다음 영업일에 결제됩니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계산 자료에 원화 환산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손실과 이미 사용한 기본공제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같은 해 같은 20% 세율 해외주식 손실만 다른 손익에 음수로 넣습니다.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는 국내외 주식 합계 250만원이므로 다른 신고에서 쓴 금액만큼 줄입니다. 서로 다른 세율의 국내주식을 합산하면 공제·손실 배분이 필요해 이 계산기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배당금도 여기서 계산하나요?
아니요. 해외주식 배당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뒤 국내 이자·배당과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매매차익만 다룹니다.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