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계산기
코스피·코스닥·K-OTC·코넥스·비상장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수수료, 세후 손익을 2026년 환원 세율로 계산합니다.
국내 주식을 팔 때는 이익이 났든 손해를 봤든 매도 금액에 증권거래세가 붙고, 코스피 주식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냅니다. 2026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세율이 2023년 수준으로 환원돼 코스피는 거래세 0.05%와 농특세 0.15%를 합쳐 0.20%, 코스닥과 K-OTC는 0.20%가 됐습니다. 매도 단가와 수량을 넣으면 세금과 수수료, 세후 손익, 본전이 되는 매도가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고릅니다.
- 양도 연도(2026년 또는 2025년 매도분)를 고릅니다.
- 매도 단가와 수량을 입력합니다.
- 손익을 보려면 매수 단가와 내 증권사 수수료율을 입력합니다.
계산식
증권거래세 = 매도 금액 × 거래세율, 농어촌특별세 = 매도 금액 × 0.15% (코스피만)
2026년 세율은 코스피 0.05%+농특세 0.15%, 코스닥·K-OTC 0.20%, 코넥스 0.10%, 비상장주식·장외 양도 0.35%(기본세율)입니다. 2025년에는 코스피 0%+농특세 0.15%, 코스닥·K-OTC 0.15%였습니다. 원 미만은 버립니다. 본전 단가는 매수단가 × (1+수수료율) ÷ (1−매도세율−수수료율)을 원 단위 올림한 이론값이며, 호가 단위나 원 단위 절사에 따른 정확한 최소 매도가는 아닙니다.
예시
2026년에 코스피 주식 100주를 7만원에 팔면 매도 금액은 700만원입니다. 증권거래세 0.05%는 3,500원, 농어촌특별세 0.15%는 10,500원으로 세금은 모두 14,000원입니다. 6만5천원에 샀다면 매매차익 50만원에서 세금과 수수료(0.015%로 가정하면 매수 975원, 매도 1,050원)를 빼고 약 48만4천원이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해를 보고 팔아도 증권거래세를 내나요?
네.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아니라 매도 금액에 붙는 세금이라 손실이 나도 냅니다. 상장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팔면 결제할 때 자동으로 떼어 가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에 세율이 왜 올랐나요?
정부가 과세형평을 이유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의 탄력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코넥스 0.10%와 기본세율 0.35%는 그대로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직접 팔면 어떻게 하나요?
비상장주식이나 장외 거래는 기본세율 0.35%가 적용됩니다.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끼리 거래했다면 양도한 사람이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고,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도 따로 신고합니다.
ETF를 팔 때도 증권거래세가 있나요?
국내 상장 ETF는 주권이 아니라 수익증권이어서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식(주권) 매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