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차령 경감·연납 할인 2026)
배기량과 최초 등록일로 2026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하고 차령 경감, 1월·3월·6월·9월 연납 할인액과 앞으로 5년 예상 세액까지 보여 줍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해마다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지방세입니다. 자가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정하고, 여기에 30%의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규정으로 차령에 따른 경감, 1월·3월·6월·9월 연납 할인까지 반영해 계속 보유하는 경우의 예상 금액과 앞으로 5년 예상 세액을 보여 줍니다.
사용 방법
- 차 종류(배기량 있는 차 또는 전기·수소차)와 용도를 고릅니다.
- 등록증의 배기량과 실제 최초 등록일을 넣고, 제작연도가 이전이면 따로 입력합니다.
- 과세연도와 납부 방법(정기 또는 연납 시기)을 고릅니다.
- 합계와 납부 방법별 비교표, 연도별 예상 세액을 확인합니다.
계산식
연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기분세액 = 연세액/2 × (1 − 0.05 × (차령 − 2)) | 1월 연납 공제 = 연세액 × 334/365 × 5%
자가용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차령은 과세연도에서 차령 기산 연도를 빼고 1을 더하며, 하반기(7~12월)에 등록한 차는 1기분만 1년 적게 셉니다.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12년 이상은 50%까지 줄어듭니다. 지방교육세는 자가용 승용차 자동차세의 30%이고, 연납 공제는 남은 기간 일수 비율에 연 5%를 곱합니다.
예시
2022년 3월에 등록한 1,998cc 자가용은 2026년 차령이 5년이라 15%가 경감됩니다. 1,998 × 200원 = 39만 9,600원의 절반인 19만 9,800원에서 15%를 뺀 16만 9,830원이 기분세액이고, 1년 본세는 33만 9,660원, 지방교육세는 10만 1,880원으로 정기 납부 합계는 44만 1,540원입니다. 1월에 연납하면 본세 32만 4,110원과 교육세 9만 7,230원, 합계 42만 1,340원으로 약 2만 원을 아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납 할인율은 몇 %인가요?
2026년 공제 이자율은 연 5%지만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1월 연납은 2월 1일~12월 31일분이라 실제 할인은 연세액의 약 4.6%, 3월 연납은 약 3.8%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는 자가용 10만 원, 영업용 2만 원의 정액이고, 자가용은 지방교육세 3만 원이 더해져 13만 원입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라 보통 6월에 1년치가 한 번에 고지됩니다.
차를 중간에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날만큼 일할 계산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에게 나눠 부과합니다.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분은 돌려받거나 양수인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