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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취득세·감면·공채 포함)

신차·중고차 가격과 차종을 넣으면 2026년 세율로 자동차 취득세를 계산하고 경차·전기차·다자녀 감면, 공채 할인 비용까지 합친 등록 비용을 보여 줍니다.

용도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2024년 말로 끝나 2026년에는 일반 차량과 같습니다.
구입 형태
신차는 옵션·할인을 반영한 최종 차량 가격, 중고차는 매매 계약 금액을 넣으세요. 할부 이자·보험료는 넣지 않습니다.
견적서의 최종 가격은 보통 부가세 포함입니다.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중고차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택스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매매가가 이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됩니다.
양육 목적의 감면 대상 1대이며, 기존 감면 차량 보유·공동등록 제한을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영업용도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7~10인승 승용차는 면제(최소납부 적용), 6인승 이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승합차는 15인승 이하만 대상입니다.
다자녀 감면은 1톤 이하 화물차만 가능합니다. 등록증의 최대적재량을 확인하세요.
다자녀 감면은 250cc 이하만 가능합니다. 전기 이륜차의 출력 기준은 이 도구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료만으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해당 모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율은 시·도와 배기량마다 다릅니다. 등록할 시·도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값을 넣으세요.
매입한 채권을 바로 팔 때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기본값 5%는 예시이며 매도 당일 고시율로 바꿔 넣으세요.
번호판·인지·증지·등록 대행 수수료 등

자동차를 사서 내 이름으로 등록할 때 가장 큰 비용이 취득세입니다. 예전의 등록세가 2011년 취득세에 합쳐졌기 때문에 흔히 "취등록세"라고 부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지방세법 세율로 신차·중고차의 취득세를 구하고, 경차·전기차·수소차·다자녀 감면 가운데 가장 유리한 것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등록할 때 함께 드는 공채 할인 비용과 번호판 등 기타 비용을 넣으면 전체 등록 비용도 볼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차종, 용도(자가용·영업용), 연료를 고릅니다.
  2. 신차면 견적서의 최종 차량 가격을, 중고차면 매매 금액과 위택스에서 조회한 시가표준액을 넣습니다.
  3. 다자녀 요건을 확인하고 승차정원·화물 최대적재량·이륜차 배기량을 넣습니다.
  4. 등록할 지역의 공채 매입 비율과 할인율, 기타 비용을 넣으면 예상 등록 비용 합계가 나옵니다.

계산식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감면액 | 신차 과세표준 = 부가세 포함 가격 ÷ 1.1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 7%, 경차 4%, 비영업용 승합·화물 5%, 영업용 4%, 125cc 이하 이륜차 2%입니다. 중고차 과세표준은 매매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입니다. 감면은 경차 75만 원, 전기·수소차 140만 원 한도이고, 다자녀 3명 이상은 7~10인승 승용차가 면제(6인승 이하는 140만 원 한도), 2명은 50% 경감(6인승 이하 승용은 최대 70만 원)입니다. 화물은 1톤 이하, 이륜차는 250cc 이하만 다자녀 대상입니다. 면제 세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15%는 내야 하며, 감면이 겹치면 큰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예시

부가세 포함 3,300만 원짜리 휘발유 승용차를 자가용으로 사면 과세표준은 3,300만 원 ÷ 1.1 = 3,000만 원이고, 7%를 곱한 210만 원이 취득세입니다. 등록 지역의 공채 매입 비율이 12%라고 하면 360만 원어치 채권을 사야 하고, 즉시 매도 할인율이 5%면 약 18만 원을 더 부담해 합계는 228만 원입니다. 1,650만 원짜리 경차라면 과세표준 1,500만 원에 4%를 곱한 60만 원이 경차 감면 한도(75만 원) 안이라 취득세가 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 전에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일까지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그래서 신차는 대리점이 신규 등록을 대행하면서, 중고차는 이전 등록 때 함께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이브리드차도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최대 40만 원)은 2024년 12월 31일 취득분으로 끝났습니다. 2026년에는 일반 차량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면 과세표준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국가·지자체가 취득을 돕기 위해 대신 낸 보조금도 사실상취득가격에 들어갑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보조금을 빼기 전 차량 가격을 입력하세요.

공채 매입 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도시철도채권(서울·부산 등)이나 지역개발채권(경기 등) 매입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해 배기량별로 다릅니다. 등록할 지역 차량등록사업소나 시·도 누리집 안내를 확인해 입력하세요.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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